'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국회 간담회 발제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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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가운데,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둘 다 하겠다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허비할 시간이 더는 없다. 이 점을 솔직하게 알리고 개인정보를 다소 포기하고 데이터 경제를 키울지, 경제를 포기하고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지킬지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규제가 없는 중국은 13억명 인구의 안면인식 데이터로 얼굴을 1초만에 인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전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통상 1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가 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 양보를 해서 어느정도의 침해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간담회 기사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둘다는 못가진다…'데이터경제 동상이몽' 깨야
"개인정보법 위반자, 형사처벌 보다 금전 제재 해야"
데이터3법 논의에서 빠진 쟁점들…’이용자 선택권·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의 완벽한 보호와 활용, 양립 불가…데이터 3법 결단 필요”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은?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도 GDPR 적정성 결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