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보문고를 찾다보니 과거에 내가 쓴 책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 아직도 꾸준이 팔리고 있다는 게 기분도 좋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법대생들이 많이 읽어서 미술 교양도 쌓고 법적 상식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 시대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보인다. 다음 쇄에서는 수정해서 출간해야 겠다. ^^
다음 그림과 글은 인터넷 교보문고에 있는 내용이다.
책소개
-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며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법률적 사건, 법률적 해석, 법적 감정 등을 서술한 책이다. 자신의 귀를 잘라 술집의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의 행위는 형법에 저촉될까, 고려청자라고 알고 산 도자기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일까 눈먼 사랑일까 등 미술과 미술가, 미술작품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법적 공방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작품 사진들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고 쉽게 예술과 법의 방향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소개
저자 : 김민호님
김민호는 1965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서퍽(Suffolk) 대학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고, 보스턴(Boston) 대학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거쳐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재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집행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있다. 이외에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운영위원, 바른교육운동본부 사무총장, 성대신문사 논설위원 등 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01.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02.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03.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
04.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05.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06.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07.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08.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09.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10.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11.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12.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13.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14.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15. 사실주의 사조와 법실증주의
16.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17.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18.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19.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20. 감정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21.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22.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23.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24.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25.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
찾아보기
책속으로
마티스는 알제리를 방문하여 원주민의 야성적인 육체미와 그들의 미술에 깊은 영감을 얻어 <블루누드>(1906년)를 발표하였다.
몸과 근육의 형태를 파괴하고 강한 파란색 톤을 사용하여 여인의 육감적인 몸을 강조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1907년 피카소는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여인의 몸의 윤곽과 근육을 왜곡시키고 파란색 톤의 배경을 사용하였다. (중략) 만약 마티스가 피카소를 상대로 <아비뇽의 처녀들>은 자신의 <블루 누드>를 표절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 첫째, 피카소가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마티스의 작품에 의거한 점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피카소는 마티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중에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루벤스와 위스키의 대표 브랜드 올드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올드파 위스키의 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토마스 파(1438~1589)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진다. (중략) 루벤스는 왕실의 명을 받아 토마스 파의 초상화를 그렸고, 올드파 위스키 회사는 이를 상표로 사용하였다. 물론 초상화가 그려진 시점과 상표로 사용된 시점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이 오늘날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영국 왕실은 초상화의 소유권자이며, 루벤스는 저작자이다. 그리고 토마스 파는 초상권자이다.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중에서
출판사 서평
■ 법학자의 ‘명화에 딴죽걸기’
소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과 예술’ 구체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한 법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 등을 서술한 미술 속의 법이야기다.
이 책은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라는 상징성을 띤 제목이 말해주듯이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놓고 소위 ‘법학자의 딴죽걸기’식 스토리로 진행된다. 가령 마티스의 <블루누드>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두 작품에 나타난 유사한 화풍을 두고 저자는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의 법률적 사건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야수파에 관한 미술사조는 물론 마티스와 피카소의 예술세계에 관한 미술사적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창작’과 ‘표절’ 에 관한 법적 기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주워 담을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법률 상식도 넓힐 수 있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독서 취향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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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선택’식 미술 법정 이야기
법학박사이자 교수인 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프레이 낙서화가로 유명한 장 미셀 바스키아의 담벼락 낙서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죄목이라든지, 거금 주고 산 고려청자가 알고 보니 가짜일 때 계약 취소가 되는지, 고흐의 자른 귀와 자해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등 ‘미술과 법률의 만남’을 모토로 한 미술 법정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읽을거리를 선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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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학자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이야기
때로 저자는 우리 사회와 예술 행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메시지를 보여 준다. 가령 운보의 예술세계를 논하면서 ‘변론능력’과 관련한 장애인의 특별 배려를, 장애인을 위한 일회성 반짝 행사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오히려 장애인을 충분 배려하는 정책결정자의 세심한 행정 마인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또 재소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호적의 빨간 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처럼 여성과 장애자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와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주목하고 있는 법학자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태극기 화가와 관련한 국기 모독죄,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실적 기준 등 케케묵은 법률적 이론을 비판하고 좀더 열린 마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등 현실과 법에 대한 저자의 충고가 오히려 달콤하다.
인터넷 교보문고를 찾다보니 과거에 내가 쓴 책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 아직도 꾸준이 팔리고 있다는 게 기분도 좋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법대생들이 많이 읽어서 미술 교양도 쌓고 법적 상식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 시대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보인다. 다음 쇄에서는 수정해서 출간해야 겠다. ^^
다음 그림과 글은 인터넷 교보문고에 있는 내용이다.
책소개
저자소개
저자 : 김민호님
김민호는 1965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서퍽(Suffolk) 대학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고, 보스턴(Boston) 대학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거쳐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재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집행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있다. 이외에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운영위원, 바른교육운동본부 사무총장, 성대신문사 논설위원 등 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01.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02.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03.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
04.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05.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06.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07.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08.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09.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10.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11.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12.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13.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14.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15. 사실주의 사조와 법실증주의
16.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17.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18.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19.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20. 감정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21.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22.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23.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24.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25.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
찾아보기
책속으로
마티스는 알제리를 방문하여 원주민의 야성적인 육체미와 그들의 미술에 깊은 영감을 얻어 <블루누드>(1906년)를 발표하였다.
몸과 근육의 형태를 파괴하고 강한 파란색 톤을 사용하여 여인의 육감적인 몸을 강조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1907년 피카소는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여인의 몸의 윤곽과 근육을 왜곡시키고 파란색 톤의 배경을 사용하였다. (중략) 만약 마티스가 피카소를 상대로 <아비뇽의 처녀들>은 자신의 <블루 누드>를 표절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 첫째, 피카소가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마티스의 작품에 의거한 점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피카소는 마티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중에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루벤스와 위스키의 대표 브랜드 올드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올드파 위스키의 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토마스 파(1438~1589)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진다. (중략) 루벤스는 왕실의 명을 받아 토마스 파의 초상화를 그렸고, 올드파 위스키 회사는 이를 상표로 사용하였다. 물론 초상화가 그려진 시점과 상표로 사용된 시점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이 오늘날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영국 왕실은 초상화의 소유권자이며, 루벤스는 저작자이다. 그리고 토마스 파는 초상권자이다.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중에서
출판사 서평
■ 법학자의 ‘명화에 딴죽걸기’
소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과 예술’ 구체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한 법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 등을 서술한 미술 속의 법이야기다.
이 책은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라는 상징성을 띤 제목이 말해주듯이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놓고 소위 ‘법학자의 딴죽걸기’식 스토리로 진행된다. 가령 마티스의 <블루누드>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두 작품에 나타난 유사한 화풍을 두고 저자는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의 법률적 사건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야수파에 관한 미술사조는 물론 마티스와 피카소의 예술세계에 관한 미술사적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창작’과 ‘표절’ 에 관한 법적 기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주워 담을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법률 상식도 넓힐 수 있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독서 취향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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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선택’식 미술 법정 이야기
법학박사이자 교수인 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프레이 낙서화가로 유명한 장 미셀 바스키아의 담벼락 낙서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죄목이라든지, 거금 주고 산 고려청자가 알고 보니 가짜일 때 계약 취소가 되는지, 고흐의 자른 귀와 자해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등 ‘미술과 법률의 만남’을 모토로 한 미술 법정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읽을거리를 선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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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학자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이야기
때로 저자는 우리 사회와 예술 행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메시지를 보여 준다. 가령 운보의 예술세계를 논하면서 ‘변론능력’과 관련한 장애인의 특별 배려를, 장애인을 위한 일회성 반짝 행사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오히려 장애인을 충분 배려하는 정책결정자의 세심한 행정 마인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또 재소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호적의 빨간 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처럼 여성과 장애자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와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주목하고 있는 법학자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태극기 화가와 관련한 국기 모독죄,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실적 기준 등 케케묵은 법률적 이론을 비판하고 좀더 열린 마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등 현실과 법에 대한 저자의 충고가 오히려 달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