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빅데이터 활성화대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적 신산업 분야이며,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key)'는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양적으로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데이터 마이닝'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빅(big)'의 진정한 의미는 '추론'이 가능함을 말한다. 컴퓨팅 기기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결과와 행동을 예측하고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다.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달은 결국 인공지능의 현실화로 이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공상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데이터의 집중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 스스로 빅데이터 산업과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일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는 흡사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여 결국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 다른 나라가 자동차·석유화학 산업을 두고 경쟁을 하든 말든 우리는 이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금은 논리비약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 대책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빅데이터 산업과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책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도 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생각하는 '비식별화'의 의미는 '재식별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벽한 비식별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컴퓨팅 파워의 향상으로 재식별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잘' 쓰라고 한다. 그것이 대책(?)이라고 미래부, 방통위, 행자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비식별화한 정보가 재식별될 경우의 책임을 정보처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면책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결국 모든 위험성을 부담하면서까지 빅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보처리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빅데이터 처리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과태료,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책임, 벌금, 징역 등 형사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책임을 오로지 정보처리자에게 지우면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진정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 대책은 책임면책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을 통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비식별화 기술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소관 부처는 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 기술기준 고시'를 성실히 따른 때에는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보처리자가 정부의 고시를 성실히 준수한 때에는 정보의 재식별화로 발생한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비식별화 기술기준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환경이나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그것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차선의 안전장치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가 나름 최선의 비식별화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지킨 정보처리자에게 면책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만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시장이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마저도 세계 시장의 후발주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매일경제 2016. 3. 4 매경의 창
http://news.mk.co.kr/newsRead.php?no=168063&year=2016
말만 무성한 빅데이터 활성화대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적 신산업 분야이며,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key)'는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양적으로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데이터 마이닝'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빅(big)'의 진정한 의미는 '추론'이 가능함을 말한다. 컴퓨팅 기기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결과와 행동을 예측하고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다.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달은 결국 인공지능의 현실화로 이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공상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데이터의 집중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 스스로 빅데이터 산업과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일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는 흡사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여 결국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 다른 나라가 자동차·석유화학 산업을 두고 경쟁을 하든 말든 우리는 이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금은 논리비약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 대책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빅데이터 산업과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책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도 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생각하는 '비식별화'의 의미는 '재식별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벽한 비식별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컴퓨팅 파워의 향상으로 재식별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잘' 쓰라고 한다. 그것이 대책(?)이라고 미래부, 방통위, 행자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비식별화한 정보가 재식별될 경우의 책임을 정보처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면책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결국 모든 위험성을 부담하면서까지 빅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보처리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빅데이터 처리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과태료,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책임, 벌금, 징역 등 형사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책임을 오로지 정보처리자에게 지우면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진정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 대책은 책임면책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을 통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비식별화 기술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소관 부처는 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 기술기준 고시'를 성실히 따른 때에는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보처리자가 정부의 고시를 성실히 준수한 때에는 정보의 재식별화로 발생한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비식별화 기술기준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환경이나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그것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차선의 안전장치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가 나름 최선의 비식별화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지킨 정보처리자에게 면책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만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시장이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마저도 세계 시장의 후발주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매일경제 2016. 3. 4 매경의 창
http://news.mk.co.kr/newsRead.php?no=168063&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