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야 할 선거사범 수사·재판
검찰은 지난 14일 기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가운데 10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처분, 9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당선인 3명 중 1명꼴이다. 지금의 제19대 총선 당시 당선인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들 중 31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비율대로라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의 당선인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것은 금품선거 사범보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선거 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한 추세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당선인들의 선거법 위반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죄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금품으로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거짓말과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중범죄다.
검찰과 법원도 이 점을 새겨 흑색선전 등 야비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들이 신성한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나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속도다. 검찰총장도 “제17대부터 19대까지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 범죄로 신분을 잃었는데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렸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이었다”는 자성의 말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10월 이전에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속전속결로 당선인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원 역시 1심부터 상고심까지 심급마다 두 달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6개월이면 종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하다 보면 시일이 지체될 수 있고 법원도 사정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수사나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들이 1년 가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기소는 물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 대비 유죄 판결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해선 안 된다. 오로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만을 판단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홍보물 인쇄, 투표장소 임차료 등에 쓴 선거비용은 약 3270억 원이다. 당선인 1명을 뽑기 위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였다. 물론 전체적인 선거 비용은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든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를 하면 또다시 돈이 든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돼도 예외 없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신속·정확한 수사와 재판이 선진 선거 문화 정착의 기틀이 될 것이다.
문화일보 2016. 4. 18 포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1801073111000004
신속해야 할 선거사범 수사·재판
검찰은 지난 14일 기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가운데 10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처분, 9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당선인 3명 중 1명꼴이다. 지금의 제19대 총선 당시 당선인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들 중 31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비율대로라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의 당선인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것은 금품선거 사범보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선거 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한 추세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당선인들의 선거법 위반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죄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금품으로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거짓말과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중범죄다.
검찰과 법원도 이 점을 새겨 흑색선전 등 야비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들이 신성한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나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속도다. 검찰총장도 “제17대부터 19대까지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 범죄로 신분을 잃었는데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렸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이었다”는 자성의 말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10월 이전에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속전속결로 당선인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원 역시 1심부터 상고심까지 심급마다 두 달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6개월이면 종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하다 보면 시일이 지체될 수 있고 법원도 사정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수사나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들이 1년 가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기소는 물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 대비 유죄 판결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해선 안 된다. 오로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만을 판단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홍보물 인쇄, 투표장소 임차료 등에 쓴 선거비용은 약 3270억 원이다. 당선인 1명을 뽑기 위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였다. 물론 전체적인 선거 비용은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든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를 하면 또다시 돈이 든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돼도 예외 없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신속·정확한 수사와 재판이 선진 선거 문화 정착의 기틀이 될 것이다.
문화일보 2016. 4. 18 포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18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