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僞證에 징역형…거짓 증언 엄단해야

2017-05-22

僞證에 징역형…거짓 증언 엄단해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회 위증죄(僞證罪)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등 비선 진료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한 것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위증도 끊이지 않고 증가한다. 2010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의 위증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위증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위증 사유는, 위증 사범 60% 이상이 가족·친구·이웃 등 이른바 인정(人情) 때문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 정서인 온정주의(溫情主義)와 법 경시 풍조로 인해 그다지 큰 죄의식 없이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위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법원에서 한 위증은 재판을 왜곡시켜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반사회적 범죄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죄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위증보다 국회 위증죄를 무겁게 처벌한다. 형사 또는 민사소송에서 한 위증은 그 효과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비해, 국회에서 한 위증은 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입법·예산·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가중 처벌한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분위기는 국회에서 하는 위증을 그리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1975년 국회증언감정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 위증죄가 실제로 이슈화한 것은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에게 2002년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위증죄가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는 됐으나, 여전히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모른다.


미국도 증인이 선서한 뒤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perjury)가 되며,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에도 탄핵 사유는 성추문이 아닌 위증 혐의였다. 1998년 1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 추문 소송에서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한 거짓 진술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하는 위증 못지않게 재판 과정에서 하는 위증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위증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며 공판(公判)중심주의의 토대를 흔들리게 한다. 공판중심주의란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증언을 기초 증거자료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 제도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위증을 엄벌해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 및 증거인멸죄로 접수된 1250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위증을 인지상정(人之常情)처럼 관대하게 용인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국회·법원에서의 위증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화일보 2017. 5. 22 포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22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