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성장동력 위해선 망중립성 가치 더 강화를
우리가 '네트워크' 또는 '망'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은 전기·수도·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재다. 물론 정보통신망이 처음 구축됐을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통상의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다.
이처럼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재는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국영기업이 이를 직접 생산해 제공해왔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직접 제공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해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에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주고 이러한 서비스를 대신하도록 했는데 이를 특허기업이라고 한다.
특허기업은 독점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 대신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성·공익성이 강조되고, 이용자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소수 독점을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종의 특허기업으로서 다른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 생활복지 증진과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공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할 책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은 민간 기업이 처음부터 자기 자본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소수 독점권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이 형성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공익적 의무를 지울 명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유와 차별 없는 이용'이라는 인터넷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해 망중립성의 원칙을 그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의 본질적 특성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므로 인터넷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미국의 오류를 우리가 답습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에 반해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트래픽 사용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나 스타트업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가기록 영상물이 국가기관이 아닌 유튜브로 제공되고, 심지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이 해당 방송사가 아닌 유튜브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간통신사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2017. 12. 28 이슈토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56170
벤처기업 성장동력 위해선 망중립성 가치 더 강화를
우리가 '네트워크' 또는 '망'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은 전기·수도·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재다. 물론 정보통신망이 처음 구축됐을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통상의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다.
이처럼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재는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국영기업이 이를 직접 생산해 제공해왔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직접 제공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해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에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주고 이러한 서비스를 대신하도록 했는데 이를 특허기업이라고 한다.
특허기업은 독점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 대신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성·공익성이 강조되고, 이용자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소수 독점을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종의 특허기업으로서 다른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 생활복지 증진과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공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할 책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은 민간 기업이 처음부터 자기 자본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소수 독점권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이 형성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공익적 의무를 지울 명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유와 차별 없는 이용'이라는 인터넷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해 망중립성의 원칙을 그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의 본질적 특성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므로 인터넷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미국의 오류를 우리가 답습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에 반해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트래픽 사용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나 스타트업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가기록 영상물이 국가기관이 아닌 유튜브로 제공되고, 심지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이 해당 방송사가 아닌 유튜브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간통신사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2017. 12. 28 이슈토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5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