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관검색어·댓글 삭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정치권은 당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네이버를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는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국민은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비난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관련된 검색어를 함께 찾을 때 이러한 검색 패턴이 반복되면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된다. 이는 검색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관검색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이를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 삭제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자신들의 이러한 프로세스가 적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 외부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그 적정 여부를 의뢰했고, KISO는 해당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적정했으나 단지 삭제 사유를 '루머성 검색어'로 하기보다는 '명예훼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삭제된 검색어 수만 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검색어가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마치 네이버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색어를 고의로 삭제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난 성명까지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 몫이다.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 제공도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며, 연관검색어가 욕설 등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이를 방치할 경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삭제하는 것 역시 해당 기업의 경영 정책일 뿐이다. 연관검색어 자체가 어떤 게시글이나 기사가 아닌데 이를 삭제한 것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악성 게시글은 삭제하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책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네이버는 연관검색어가 게시글이 아님에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와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 처리했다.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사후 검증까지 받았던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뭇매를 때리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자율적 규제를 통해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포털을 질책하기보다 이 문제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우선해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당사자의 사적 이익 보호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만 삭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 있다.
이 기회에 정치권은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문제에 정치적 합의를 모아 합리적 기준과 해법을 모색해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결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매일경제 2018. 1. 19 매경의 창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1689
포털 연관검색어·댓글 삭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정치권은 당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네이버를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는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국민은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비난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관련된 검색어를 함께 찾을 때 이러한 검색 패턴이 반복되면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된다. 이는 검색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관검색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이를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 삭제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자신들의 이러한 프로세스가 적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 외부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그 적정 여부를 의뢰했고, KISO는 해당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적정했으나 단지 삭제 사유를 '루머성 검색어'로 하기보다는 '명예훼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삭제된 검색어 수만 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검색어가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마치 네이버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색어를 고의로 삭제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난 성명까지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 몫이다.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 제공도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며, 연관검색어가 욕설 등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이를 방치할 경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삭제하는 것 역시 해당 기업의 경영 정책일 뿐이다. 연관검색어 자체가 어떤 게시글이나 기사가 아닌데 이를 삭제한 것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악성 게시글은 삭제하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책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네이버는 연관검색어가 게시글이 아님에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와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 처리했다.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사후 검증까지 받았던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뭇매를 때리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자율적 규제를 통해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포털을 질책하기보다 이 문제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우선해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당사자의 사적 이익 보호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만 삭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 있다.
이 기회에 정치권은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문제에 정치적 합의를 모아 합리적 기준과 해법을 모색해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결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매일경제 2018. 1. 19 매경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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