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민주당 입법 횡포, 대선 민의 왜곡한다

2022-04-19


[문화 오피니언/시평] 민주당 입법 횡포, 대선 민의 왜곡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大 범죄 檢수사 저지 발상은
형사사법 기본이념 정면 위배
검찰은 惡 경찰은 善 인식 황당

문재인·이재명 방탄 입법 우려
文-박병석 헌법 수호 기대 난망
강력한 국민 여론 결집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에게 강한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집요하게 검찰개혁을 강행했다. 이미 2020년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했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6대 범죄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넘기는 검수완박을 기어이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말기에 이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법익’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뉜다. 사회적 또는 국가적 법익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달리 사회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들 범죄를 처벌하는 까닭은 개인의 신체·재산·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공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다.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6대 범죄를 살펴보면,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개인적 법익보다는 ‘공익 수호적’ 성격이 짙은 범죄들이다. 일반 국민보다는 권력자·정치인 등 이른바 힘 있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범죄들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속내가 결국 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친정부 성향의 법조·시민단체와 정의당마저 여야 합의를 통한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만을 믿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 눈에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라임자산운용 불법정치자금 의혹 등 권력비리 수사의 향배가 걱정스럽다. 백 번 양보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필요한 과제라고 해도 지금처럼 여론 수렴도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집착하는 검찰개혁 행태를 보면, 이들의 기본적 시각이 ‘검찰은 악(惡)이고, 경찰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이 얼마나 위험하고 황당한 생각인가. 국가기관은 선과 악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 선도 악도 될 수 있다. 검찰의 폐해가 경찰에는 ‘전이(轉移)’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 대통령뿐이다. 박 의장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편법과 꼼수를 의장직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 혹여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나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문 대통령이 18일 ‘국회 설득’을 주문한 사실 등으로 미뤄 볼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결집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은 뜻을 분명히 보여줬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 더 강력한 국민 여론을 모아 검수완박이라는 반(反)헌법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문화 오피니언/시평] 2022. 4. 19 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90103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