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찰국 반대’ 침소봉대 궤변인 이유

2022-08-05


[문화/오피니언 포럼] ‘경찰국 반대’ 침소봉대 궤변인 이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직장협의회, 전국경찰서장회의 등의 이름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저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국의 신설’과 ‘정치적 중립 훼손’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경찰 역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조직이므로 대통령과 소속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주장은 ‘정치적 중립’보다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독립적(?) 조직’을 보장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경찰 일부의 조직 이기주의적 주장보다 더 황당한 것은 야당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반’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의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경찰국 신설이 정말 권력의 경찰 장악과 경찰의 중립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 것을 알지만 정부·여당을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국은 치안감 1명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돼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의 업무를 하는 지원조직이다. 이런 조직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경찰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하던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직접 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을 거치도록 하면 오히려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를 ‘권력의 경찰 장악 음모’로 호도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경찰국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주장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치안 사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6항은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청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조직이나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찰의 인사 및 예산 등의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경찰국 신설 반대 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경찰 일부 세력과 야당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그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경찰제도 발전에 뜻을 모아 주기 바란다.


 출처: 2022.8.5일자 칼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50103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