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2015-11-20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보도블록, 새총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물건들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에서 이들 물건이 모두 등장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거침없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됐다.


그런데 이처럼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두건이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당당하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얼굴을 가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하는 행위가 떳떳하고 옳은 일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경찰이 카메라와 CCTV 등으로 시위대의 폭력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비해 신분 노출을 막고, 기물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위 참가자들이 복면을 쓸 경우 과격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3차례나 발의됐으나 이른바 인권 단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은 ‘황사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는 것,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도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인가? 성매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처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집회 시위를 하려면 경찰과 언론의 카메라 앞에 맨얼굴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주장을 하며 복면시위 금지 법안에 반대했다.


복면시위 금지가 이러한 행위들마저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일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대를 위한 억지일 뿐이다. 복면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시위에 참가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시위 참가자가 복면을 쓰고 얼굴을 가리는 것은 시위 주최 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면 속에 얼굴을 감춘 시위 참가자가 과격한 구호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위의 본래 목적이 변질·훼손될 수 있고, 선량한 시위 참가자들마저 모두 폭력시위자로 매도될 수 있다. 오히려 시위 주최 측이 복면 착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일찍이 1985년부터 형법에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프랑스도 2009년부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미국 15개 주(州)에서도 얼굴을 숨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공공장소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복면시위가 폭력시위나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위장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선량한 일반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일반 시위 참가자, 주변 상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 의무경찰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복면 속에 얼굴을 감춘 폭력 시위자들로부터 위해와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인권부터 먼저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더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복면시위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화일보 2015. 11. 20 포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