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김영란법, 시행 전 최대한 보완해야

2016-08-25

김영란법, 시행 전 최대한 보완해야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공직자는 부정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아 이런 의무를 아예 법률로 만들었다. 그 법률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다. 물론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형법이나 공무원법 등으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죄를 물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을 적용하려면 항상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의 애매모호함과 입증 곤란성 때문에 사법당국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말고 공직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70%가 넘는 국민이 이 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제 이 법이 드디어 한 달 후면 시행된다. 그런데 이처럼 높은 여론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어찌된 일인가? 이 법은 그 당위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물론 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논리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법인·단체·개인 등도 이 법의 준용 적용 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너무나 넓다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자가 넓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의 실질적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만이 아니라 이들과 상대하는 모든 국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넓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이들과 상대하는 수많은 일반 국민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안 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커다란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익추구행위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관행이 척결되어야 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사람들(공무원, 교사, 기자,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가벼운 부탁(?)을 해도 이제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이 음료수 한 병 사들고 교수를 찾아와 학점 이야기를 하면 교수는 그 학생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니면 과장일지 실제로 불분명하다. 그래서 요즘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는 김영란법 컨설팅을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석이 가능한 법률은 그만큼 법 적용 여부가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부패 척결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보복의 수단이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법을 지지하면 청렴한 사람,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부패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시행령이라도 최대한 보완해서 법률의 흠결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매일경제 2016. 8. 25 매경의 창

http://news.mk.co.kr/newsRead.php?no=602211&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