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檢察 명예 지킬‘마지막 한 週’다

2016-11-29

檢察 명예 지킬‘마지막 한 週’다


검찰은 이미 차은택 씨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5회나 언급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을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이 상당히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조직 특성상 이 정도의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껏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가져온 불신의 결과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사건에도 특검(特檢)이 도입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3일 안에는 특검이 정해지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20일간의 준비 기간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검이 임명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검찰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혐의까지 밝혀낸 검찰이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의혹이 ‘최순실-김기춘-우병우 3각 커넥션’이다. 국민의 눈에는 검찰이 유독 김기춘·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충 수사하다가 특검에 넘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잖아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특검이 ‘검찰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검찰의 위신은 바닥을 치고 있고 그 존립성에 대한 비판적 주장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검찰의 행태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검찰 무용론 또는 검찰 개편론이 전 국민적 호응을 얻은 적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조직은 유지 존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이 부여된 검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개헌론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의 틀을 다시 짜면서 검찰에 대한 조직과 권한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분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면 끝없이 추락하는 검찰의 손을 잡아 줄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 검찰의 이번 수사 기록은 모두 특검에 제출된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는 별개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조직도 아니고 특히 검찰 출신 선배의 사조직도 아니다. 국민의 조직이며 국민을 위한 조직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어야 한다. 검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최-김-우 커넥션’의 진상을 파헤쳐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속 시원히 발표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일주일이 국민이 검찰에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화일보 2016. 11. 29 포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129010735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