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李 측근 특별면회와 체포동의안 논란

2023-02-15


[문화/오피니언 포럼] 李 측근 특별면회와 체포동의안 논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18일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하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 친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알려진 정 의원이 각종 이재명 범죄 의혹의 핵심 고리인 정 전 실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정상 의리상 간 것”이라며, 접견 내용도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정 의원이 했다는 이런 말들을 단순한 ‘위로와 격려’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감자와 면회자 간의 접촉 차단 시설이 없고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 특별면회를 통해 이뤄졌다니 그 의도도 분명하다”며 “특히나 해당 시점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불러올 파장의 크기를 직감한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양 대변인의 이 논평을 정쟁적 억측과 과장으로 치부하기엔 정 의원의 언행이 너무 부적절하고, 의도된 행보로 오해 받기에 충분하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또, 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형법상 협박이나 증거인멸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협박죄가 되는 ‘협박’을 ‘어떤 사실을 고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즉, 당시 정황상 상대방이 커다란 심리적 부담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의 종식을 선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일반 시민들과 달리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정의당은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체포동의안 부의 시 부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한 이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별접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정 의원의 구치소 면회와 발언에 대한 평가는 이 대표의 결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이다. 이 대표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의 방패 뒤에 숨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 의원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 대표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출처: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2023년 2월 15일자 칼럼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21501073111000002